끄적끄적

한국 화학물질 관련 법률 정리 (화학3법-화평법, 화관법,제품법)

ThinkTheStory 2025. 6. 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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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게 그려주는구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는 또 새로운 공부가 필요하다...

아 피곤하다...

이런것도 나중에 영화 매트릭스처럼 머리에 걍 강제주입으로 학습이 되면 좋겠다 ㅋㅋ

여튼 관련법을 정리해본다.

 

 

* 한국 화학물질 관련 법률 정리 *

 

1.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제정년도: 2013 (2015 1 1일 시행)
  • 소관부처: 환경부
  • 목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를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주요 내용

화학물질 등록제도

  • 등록대상: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
  • 등록정보: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 용도, 제조·수입량, 유해성 정보 등
  • 등록기한:

화학물질 평가

  • 유해성 평가: 등록된 화학물질의 인체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평가
  • 위해성 평가: 노출평가와 유해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위해성 평가 실시
  • 우선평가화학물질: 유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평가

화학물질 관리

  •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전면 금지
  • 허가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

주요 특징

  • EU REACH 규정을 모델로 한 포괄적 화학물질 관리법
  • 사전예방원칙에 기반한 등록-평가-관리 체계
  • 기업의 입증책임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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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 제정년도: 2013 (2015 1 1일 시행)
  • 소관부처: 환경부
  • 목적: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

주요 내용

유독물질 관리

  • 유독물질 지정: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취급기준: 진열·보관·저장·운반 시 준수사항
  • 표시·기재사항: 용기 포장 및 안전보건자료(SDS) 작성·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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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금지물질

  • 취급제한물질: 사용용도나 사용조건을 제한하는 화학물질
  • 취급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

화학사고 대응체계

  • 장외영향평가서: 유독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사고 시나리오 및 영향 평가
  • 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계획서 작성
  • 화학사고 대응: 신고체계, 응급조치, 피해조사 등

안전관리

  • 취급시설 관리기준: 시설기준, 기술기준, 관리기준 등
  • 영업허가: 유독물질 제조업, 판매업, 운반업 등에 대한 허가제도

주요 특징

  • 구 유독물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법률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중점
  • 유독물질 중심의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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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요

  • 제정년도: 2018 (2019 1 1일 시행)
  • 소관부처: 환경부
  • 배경: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

주요 내용

생활화학제품 관리

  • 대상제품: 세정제, 표백제, 방향제, 접착제, 방충제, 제습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 안전기준: 제품별 함유금지물질, 함유제한물질 등 안전기준 설정
  • 안전확인: 제품 출시 전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살생물제 관리

  • 대상제품: 미생물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화학제품 (소독제, 방부제, 살균제 등)
  • 승인제도: 살생물제는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장 출시 가능
  • 유효성 평가: 살생물제의 효과 및 안전성 평가

안전관리 강화

  • 표시기준: 제품 용기·포장에 안전사용법, 응급처치법 등 표시 의무
  • 안전보건자료: 전문가용 제품에 대한 SDS 제공
  • 리콜제도: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사업자 의무

  • 제조업 등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업체 등록 의무
  • 품질관리: 제조공정별 품질관리체계 구축
  • 사고신고: 제품으로 인한 인체 피해 발생 시 신고 의무

주요 특징

  •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특화된 법률
  •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제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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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간 상호관계

 

관할 영역

  • 화평법: 화학물질 자체의 등록·평가·관리 (원료 단계)
  • 화관법: 유독물질의 취급 및 화학사고 대응 (취급 단계)
  • 제품법: 최종 소비자 제품의 안전관리 (제품 단계)

상호 연계성

  • 화평법에서 평가된 화학물질 정보가 화관법과 제품법의 관리기준 설정에 활용
  • 각 법률은 화학물질의 생애주기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
  •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기업 준수사항

  •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화평법 등록 필수
  • 유독물질 취급업체는 화관법 허가·신고 필수
  •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는 제품법 등록·확인 필수
  • 각 법률별 표시·기재, 보고, 관리기준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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