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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아빠육아지원(아빠넷)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BradKim81 2021. 12. 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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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지원 관련해서 딱 정리된 내용이 맘에 드는 블로그 등의 글이 별로 없어서 직접 작성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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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였지만 수입이 더 많은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됐으니 경제적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이 남성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가정들의 가장 큰 고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빠의 달 제도를 포함한 육아휴직 급여는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습니다. 매월 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일은 이제 꼭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30대 남, 강모씨와의 인터뷰 中>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액 (법 제70조제3항, 법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법시행령 제95조의2)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차 사용자 (주로 어머니)2차 사용자 (주로 아버지)기간지원금
최대 1년 최대 1년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70만원)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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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 신청주기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법 제70조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한정,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법 제71조, 법시행규칙 제118조)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및 인터넷 신청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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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http://www.worklife.kr/website/index/ 사이트에서 발췌한 부분으로 작성된 일자와 다르게 해당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장 정확한건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걸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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