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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표준화가 워낙 중요하다보니 기존적인 표준단어 및 용어들은 나라에서 제공하는걸 찾아서 쓰면 되고, 그 외 본인들의 업무에 따라 표준용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럴때는 물론 사기업이면 사기업내 룰을 따르면 되고 그게 없을 경우는 나라에서 가이드 하는 방법으로 표준용어를 만들어서 쓰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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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 지침 | |
항 목 | 항목 정의 및 작성 지침 |
표준용어명 | ○ 엔터티, 속성 등 데이터 요소의 명명에 사용될 용어를 기재 - 동음이의어와 약어는 중복을 허용하나 사용 또는 작성을 최소화 ○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 문자와 공백은 사용 불가 - 숫자의 사용은 가능하나, 표준용어의 직관적 의미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용을 최소화 ○ 관용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문약어에 한하여 표준용어로 사용 가능 (예: URL, IP 등) |
영문명 | ○ 표준용어의 영문명으로, 대문자를 사용하여 Full Name으로 기재 - (예시) 표준용어명 “가공식품”의 경우 영문명은 “PROCESS FOOD”로 기재 |
영문약어명 | ○ 해당 표준용어에 대한 영문약어명을 기재 ○ 대문자로 작성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용어구분”이 동의어인 경우 해당 용어의 표준어와 동일한 영문약어를 기재 ○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자체적인 영문약어 명명규칙을 작성하여 약어명을 정의할 것을 권고 - (예시) 모음을 제외한 자음의 결합으로 영문 약어 작성 (PRICE → PRC) - (예시) 같은 자음이 2개 이상 연속되면 1개만 선택하여 작성 (MAPPING → MPNG) - (예시) 용어 영문명의 앞부분만 사용하여 작성 (ADDRESS → ADDR) - (예시) 용어 영문명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조합하여 작성 (예: YARD → YD) - (예시) 용어 영문명이 긴 경우는 첫 자음과 마지막 자음 사이에 특징 있는 자음들을 조합하여 작성 (NETWORK → NW, SOFTWARE → SW, MESSAGE → MSG) |
용어설명 | ○ 표준용어의 의미나 내용을 상세히 서술 ○ 표준어, 동의어 이외에 금칙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칙어 목록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1개 용어에 대하여 다수의 금칙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항목으로 정의하여 사용 가능 - (예시) ‘휴대폰’이 표준어로 정의된 경우 ‘핸드폰’, ‘모바일폰’ 등을 금칙어로 규정하여 표준용어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음 |
표준 도메인명 |
○ 도메인정의서에 정의된 용어의 경우 해당 도메인명을 기재 |
허용값 | ○ 해당 표준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최소값이나 유효값을 기재 - (예시) 월 : 01~12, 여부 : ‘Y’, ‘N’ ※ 행정표준코드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s://www.code.go.kr/)을 참조 |
관리부서명 | ○ 해당 용어를 생성 및 관리하는 주체인 부서명을 기재 |
표준코드명 | ○ 해당 용어가 표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표준코드명을 기재 |
업무분야 | ○ 해당 테이블의 내용과 관련된 BRM 분류체계를 기재 ○ 해당 용어가 다수의 업무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통영역”으로 기재, 그 외에는 정부업무분류체계(BRM) 1단계 수준으로 분류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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