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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난임휴가신청 관련 회사 내 처리

BradKim81 2024. 10.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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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신청 관련해서 회사 내에서는 아직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던 휴가라서 올해(2024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본다~ 

난임휴가신청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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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게 내용 다이고, 휴가 신청에 대한 양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있는지 않다. 법적으로 써라는 맞지만 쓰는 방안과 일자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 상황에 따라서 해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난임휴가신청 양식은 검색해보니 몇가지가 있는 것 같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무난하면서 여성단체 관련된곳에서 나온게 좋을 것 같아서 아래의 양식으로 하기로 결정.

 

 

내년부터는 휴가 일수가 조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공표?가 안된거지 시행이 안된거지~ 여튼 내년인가부터라고 알고 있어서 '24년 기준으로 3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했다.  

 

우리 회사같은 경우 3일 중 하루는 유급, 이틀은 무급이니, 3일을 한반에 다 쓸건지, 유급인 하루만 쓸건지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다. 

 

사실 난 꼰대(?)시대 사람이라 여자개발자 중에 건강적 문제로 힘들게 근무하거나 퇴사하거나 하는 문제를 종종 봐왔는데 시대가 급하게 많이 좋아지다보니 전보다는 개발자들 처우가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은 남이 챙겨줄 수 없으니 모두 몸관리는 본인들이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러나 저러나 스트레스 안받는게 제일 중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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